사회 사회일반

피자헛,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으로 68억 부당이득···공정위 과징금은 5억여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맹점으로부터 70여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자헛의 불법 행위는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 세 가지로 계약서에 없는 추가의 금액을 가맹금 명목으로 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거래상 ‘갑질’을 했다.

피자헛은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 fee)’라는 가맹금을 지난 2003년 1월 1일 신설했다. 이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이다.


어드민피를 신설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맹점과의 협의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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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서를 일방 통보했고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2012년 마음대로 인상(0.55%→0.8%)했다. 이를 통해 피자헛은 무려 68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관련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6,200만 6,500원의 가맹금을 징수했는데 이는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됐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직접 수령이 가능하나, 피자헛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 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 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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