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스포츠 문화

강호동,예능인 안됐으면 무형문화재 됐을까?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지정

삼국시대부터 역사성, 보편적 전승 인정

아리랑,제다처럼 특정 보유자 불인정

20세기 초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흑백사진을 통해 소년들의 씨름장면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문화재청20세기 초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흑백사진을 통해 소년들의 씨름장면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문화재청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씨름이 무형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자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한 민속놀이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과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까지 각종 유물·문헌·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것도 가치를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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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씨름은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전승되었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이나 제130호 ‘제다(製茶)’도 마찬가지다. 즉, 씨름선수 출신 강호동이 예능인이 되지 않고 운동을 계속 했더라도 무형문화재 전수자로 별도 실력을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중이며, 2018년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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