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열어...朴·핵심증인 불출석 할 듯

朴 대통령 없이도 심리 진행

안봉근·이재만 출석요구서 전달 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로비에 변론기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로비에 변론기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전망이며 핵심 증인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재판은 두 번째로 열리는 변론기일이지만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는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법 52조는 당사자가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대리인단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헌재는 이날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청와대 핵심인물인 윤전추·이영선·안봉근·이재만을 출석하게 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재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지난 2일, 4인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들 중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만 요구서를 수령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에도 아무도 없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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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할 경우 출석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차 변론기일부터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재판에 김이 빠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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