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모바일+IPTV 결합상품’ 4년 6개월 새 5.6배 증가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 109만명에서 612만명으로 급증

통신비 줄였지만 과도한 위약금 산정 등 피해 잇따라

대책 마련 시급…“사업자 책임시 위약금 면제해야”

#박 모씨는 “TV요금만 내고 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IPTV(인터넷방송)사 직원 안내를 믿고 가족묶음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사정이 생겨 해지를 요청했더니 TV와 인터넷 위약금 모두 청구됐다. 박 씨는 “가입 당시 TV상품 위약금이 23만원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별도의 인터넷 위약금 30만7,000원이 있었다”며 “설명도 없이 위약금을 따로 청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증가가 늘면서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 소속된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IPTV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IPTV결합상품 가입자 숫자는 최근 4년 6개월 새 5.6배 급증했다.

2011년 12월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해당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108만9,292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6월에는 612만1,043명으로 크게 늘었다.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결합상품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이 지난 9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7%가 결합상품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서비스 가격(요금인하)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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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1,376건의 결합상품 소비자 민원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해지 위약금 관련 민원이 약 1,000건에 달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결합상품이 소비자에게 가격 면에서 혜택을 주지만 장기 약정계약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련 안내 미흡 등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며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해 결합에 따른 과도한 락인(Lock-in, 고착) 효과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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