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7 업무보고]손바닥 정맥만으로 결제… 올 상반기 ‘바이오페이’ 도입

인터넷은행 1월 출범, 24시간 영업에 음원·게임포인트 이자 제공



올해 상반기 현금이나 카드 없이 손바닥 정맥만으로 인증을 받아 결제할 수 있는 바이오 페이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생체정보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거래 방식을 올해 상반기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손바닥 정맥 결제가 도입되면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카드나 현금이 없어도 정맥을 스캔해 거래할 수 있다.

손바닥 정맥 인증은 사전에 고객이 정맥 정보를 등록하면 혈관굵기·선명도·모양 등의 정보를 등록해 이를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금융위는 여건이 갖춰진 카드사부터 손바닥 정맥 인증 등 바이오 페이를 시범 운영해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 등을 검증한 뒤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은 1월에 문을 연다. K뱅크가 1월 말, 카카오뱅크는 올해 2·4분기께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면 휴대전화·이메일 기반의 간편 결제나 송금, 빅데이터 기반의 중금리 대출, 음원·게임포인트 등 다양한 이자 제공, 온라인 기반의 자산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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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계좌는 4월부터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로 이용 채널이 확대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10월부터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밤 10시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발전을 위해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 본인 확인 등과 관련된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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