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가 임명됐다.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시청 집무실에서 배준식(52)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을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 기존의 직무를 그대로 이어가는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19년 12월까지 3년이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 참여 제도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정원 100명 이상인 시 13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근로자이사 후보 추천을 받았고 두 후보 중 투표 직원 234명 가운데 125명의 지지를 받은 배 후보가 임명됐다.
국내 1호 근로자이사가 탄생했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이 제도가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의견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민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의무도입기관의 근로자이사 임명을 이달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