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 사람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식 재판부터는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들 세 사람은 재판 시작 20여 분 전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먼저 호송차에서 내린 뒤, 곧이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가 다른 호송차로 도착했다.
재판은 검찰 측이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설명하면 최씨 측이 증거 서류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당초 기금 모금의 핵심 인물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조사할 증거가 많아 다음 기일(11일)로 미뤄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재작년 10월과 작년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 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