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재판관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진행하던 중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혼자서 한번 읽었습니다”라고 했다. 강 재판관은 앞서 열린 3차 변론기일 당시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는 만큼 신속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양 측에 빠른 검토를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에도 박 대통령 측이 수사 기록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증인 채택 등 증거 조사 진행에 차질을 빚자 재차 속도를 내달라 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10일 3차 변론기일 까지는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이와 함께 대통령 탄핵 재판이 형사 재판과는 다른 고유한 성격의 재판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대통령 측은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탄핵심판 증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이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사법 위반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재판관은 “지금은 탄핵 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며 “각종 형사고발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에 있어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뽑은 뇌물죄에 대해 반대논리를 펼쳤다.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에 관심이 많았다”며 “최순실씨가 여기에 관여한 사실도 몰랐고, 최씨가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것도 몰랐다”고 변호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황정근 변호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지난 법원 판례들을 참고해 준비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