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 부처 업무보고] 국고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차단해 연1조 아낀다

■기재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

가맹본부 불공정계약 사전 방지

황교안(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차단해 연간 1조원의 나랏돈을 아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형으로 활성화해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는다.

5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지난 2일 부분개통한 데 이어 오는 7월 완전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정책상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일부 보조해주는 자금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535개, 59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보조금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중복·부정 수급 형태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기로 했다. 총 7단계의 검증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 및 관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또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최소 5명이 모여 조직하는 사업체로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면 가맹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홍보·마케팅·장비구매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되면 불공정계약으로 터무니없는 가맹금을 받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