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7 업무보고]연어·참치 고급어종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중국어선 불법 어획 근절

국적선사 선복량·부산항 환적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양식업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어와 참치 등에 한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중국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을 만들고 국적선사가 선박 확보를 통해 덩치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해수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이를 위해 외해양식장의 규모도 현재 20㏊에서 60ha로 확대하고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가 어업회사법인에도 발급된다.


그동안 양식업은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했다. 하비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등 첨단화와 시설 규모가 커지면 양식업이 세계 최대 연어 양식기업인 노르웨이의 ‘마린하베스트’처럼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풀기로 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외해 양식업 중에서도 참다랑어나 연어 등의 경우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동원이 필요해 수산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해 열린 미래양식투자포럼에서도 양식업 분야에 140여 개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대기업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영세 어민들이 타격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참다랑어나 연어 모두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므로 기존 어민들의 양식 품목과 겹치지 않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며 “이런 외해 양식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해역에 맞는 독창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첨단 기술이 접목돼야 한다는 점에 수산인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해수부는 현재 총 3개소인 수출지원센터를 미국·일본·동남아 등에 4개소를 추가로 신설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로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이 오는 5월 출범한다. 그동안 중국 불법어업 단속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등 2개단 체제로 단속 활동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확대 개편해 동·서·남해 3개 단으로 조직을 확대, 제주 서남부해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처한 해운업에 대한 지원도 나선다. 국내 선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1월 설립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캠코펀드와 24억달러(2조8,000억원) 가량의 선박신조프로그램으로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8,500만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4월 개편하는 세계 해운얼라이언스(동맹) 개편에 맞춰 부산항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적 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올해 부산항을 세계 2대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크루즈 관광객도 올해 2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 남항에 22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속초항, 제주 강정항 등에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 5선석을 개장하기로 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