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거녀와 다투던 남성에 흉기 휘두른 중국동포 11시간 만에 검거

손님이 식당종업원 동거녀와 다투자 흉기 휘둘러

경찰 “피해자, 머리·얼굴·등 다쳤지만 생명 지장 없어”

식당에서 자신의 애인과 다투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이 11시간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을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 동포 A(47)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거녀 B(45·여)씨가 손님인 C(46)씨와 다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C씨를 5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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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머리, 얼굴, 등 부위를 다쳤고, A씨는 곧바로 도망쳤다. C씨가 실려간 병원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친형 집에 숨어있던 A씨를 범행 11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C씨는 봉합 수술을 마치고 현재 병원 입원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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