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현우 징역 7년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거짓 문구, 업무상 과실 인정”

신현우 징역 7년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거짓 문구, 업무상 과실 인정”신현우 징역 7년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거짓 문구, 업무상 과실 인정”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이목이 쏠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은 선고하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2016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바 있기에, 이러한 판결은 대중들의 시선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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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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