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전국 최초로 택시운송비용 전가 업체에 과태료 물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2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구입비·유류비·세차비·교통사고 처리비 등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해 총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택시구입비와 유류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했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출고 1∼3년된 신규 차량(YF소나타)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우선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


또 택시운행에 드는 유류비(기름값)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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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되면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돼 결국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강력 행정처분을 이어가 제도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송비용 전가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단순 경고로 그치지 않고 90∼120일 동안 사업이 정지되고, 3회 적발 시 감차 명령이 이어지거나 사업면허까지 취소된다. 2·3회 적발 시 과태료 1,000만원도 내야한다.

운송비용 전가와 관련한 신고는 방문신고, 우편신고만 가능하다. 무기명 또는 제3자 신고나 전화신고는 음해성 신고 남발 우려가 있어 접수 받지 않는다.

신고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를 포함해 비용전가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동영상·사진·녹음파일 등 입증자료와 함께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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