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 32만5,000명이 지난 해 총 1조4,286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년(29만2,000명, 1조3,195억원) 대비 피해 근로자는 11.3%, 피해액은 8.2%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원대로 올라선 뒤 2011년부터 매년 1,000억원 가량 불어나고 있다.
임금체불 유형을 살펴보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이 57%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도산·폐업에 따른 체불이 15.5%로 뒤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체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 해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올해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선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1,000여명은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평일은 평소라면 업무가 끝났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도 운영한다.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저리 융자를 통해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