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지난해 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역대 최다

사용권 기간 확대에 제도 활성화

지난해 보험사들이 신상품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내용을 강화하고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신청 건수는 10건 내외에 불과했다. 또한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건수도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인 15건을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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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배타적 사용권을 장기간 인정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과거 14년간6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과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한 해만 6건이나 됐다. 이 중 삼성생명의 신수술보장특약은 처음으로 9개월이나 인정되기도 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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