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은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의결권이 살아나도록 돼 있다. 기업을 인적분할해 지주사와 사업사로 나눈 뒤 자사주를 맞교환하면 지주사는 사업회사에 대해 자사주만큼 의결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을 분할할 때 자사주를 소각하게 하는 등 의결권 확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게 이들 개정안의 핵심이다. 자사주도 회사 자산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대주주의 지배력만 약화시키면 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사주 분할 신주를 배정하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해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던 기업들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라고 압박하면서 계속 딴죽을 걸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쏟아지는 것도 그래서다.
이뿐이 아니다. 소액주주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누구에게나 담합·독과점 고발권을 주는 법안까지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기업활동 위축과 투기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 이들 법안이 초래할 각종 부작용에 섬뜩해질 정도다. 반면 노동개혁과 서비스활성화법 등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경제활성화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다. 이러면서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는 것은 너무 자기모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