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순환출자도 지주사도 막는 국회, 그럼 어쩌라는 건가

정국혼란을 틈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반기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순환출자를 없애라면서 지주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서울경제신문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이 인적분할을 단행할 때 자사주 분할 신주를 배정하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지주사 전환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이 발의돼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지주사 전환을 종용해놓고 정작 전환을 추진하자 재갈을 물리는 형국이다.


현행 상법은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의결권이 살아나도록 돼 있다. 기업을 인적분할해 지주사와 사업사로 나눈 뒤 자사주를 맞교환하면 지주사는 사업회사에 대해 자사주만큼 의결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을 분할할 때 자사주를 소각하게 하는 등 의결권 확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게 이들 개정안의 핵심이다. 자사주도 회사 자산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대주주의 지배력만 약화시키면 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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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사주 분할 신주를 배정하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해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던 기업들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라고 압박하면서 계속 딴죽을 걸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쏟아지는 것도 그래서다.

이뿐이 아니다. 소액주주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누구에게나 담합·독과점 고발권을 주는 법안까지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기업활동 위축과 투기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 이들 법안이 초래할 각종 부작용에 섬뜩해질 정도다. 반면 노동개혁과 서비스활성화법 등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경제활성화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다. 이러면서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는 것은 너무 자기모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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