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300개 업소(5.3%)를 적발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소에는 개선 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7개 업소에 조업 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87개 업소에 사용 중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5개 업소에 경고 등 위반 업소 300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 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조치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