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을 통합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입찰금액과 수의계약을 통합해 총량제를 운영하는 것은 충주시가 처음이다. 충주시는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량금액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1인 수의계약 물량을 읍·면·동에서 충주시 전체로 제한해 그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했다. 총량금액 범위라도 동일 재무관이 특정 업체와 1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