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리나 터널 등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부실 시공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이나 철거 ·보수 외에 설계 ·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부실 시공이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는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내려졌으나, 앞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된 것이다.
또 설계 ·감리자의 공사 현장 책임 시점이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 진다.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설계 ·감리자는 ‘준공 후’로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