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설계·감리자 부실공사 책임 강화…‘3년 이하 징역’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현재 설계 ·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벌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리나 터널 등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부실 시공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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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이나 철거 ·보수 외에 설계 ·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부실 시공이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는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내려졌으나, 앞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된 것이다.

또 설계 ·감리자의 공사 현장 책임 시점이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 진다.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설계 ·감리자는 ‘준공 후’로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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