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현장간담회 개최 지역을 기존의 지방 거점 대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해 금융 관행 개혁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 부산, 광주, 제주 등 7개 거점도시를 방문해 건의사항 69건을 접수했다. 수용된 건의사항은 모두 51건(73.9%)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영업점 창구에서만 발급할 수 있던 예금잔액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입·출금계좌 개설 기준 강화로 통장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던 주부·취업준비생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은행창구 100만원, ATM 인출 30만원, 인터넷이체 30만원 등으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지만, 거래목적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도 쉽게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