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률을 제고하겠다”며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아직 미정이지만 비공개 공공정보중 국방, 치안 등을 제외한 ‘덜 민감한’ 정보도 민간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정보를 중요도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할 때 사용되는 기준을 간소화해 공공부문들의 실무자들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적용해도 되는 공공데이터(2~3등급 공공정보)를 판단하기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간 협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올해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미래부가 이 같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지난 2015년 9월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산업적, 공익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미래부와 행정자치부가 이날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118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한 곳은 10.6%인 119개 기관이어서 아직 미진하다. 올해나 내년중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관도 16.8%인 188개 기관 정도여서 전체 기관으로의 확산을 시키려면 적극적인 정부 정책의지와 기관들의 협조가 당부요구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문은 법률상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조사임에도 응답률이 65.5%(733개 기관)에 그쳐 정부 정책에 대한 공공 및 행정기관들의 협조와 의지가 박약하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