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 서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수도요금 30% 감면

충남 서천군은 올해부터 장항원수농공단지와 종천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상수도 요금 3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서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부과된 상수도 요금은 총 3억5,000만원 정도로 이번 감면혜택에 따라 상수도 요금 부담이 약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기업체에 따라서는 3,000만원 이상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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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 서천군 투자유치과장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활발한 기업활동 지원은 물론 미분양된 부지의 입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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