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서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부과된 상수도 요금은 총 3억5,000만원 정도로 이번 감면혜택에 따라 상수도 요금 부담이 약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기업체에 따라서는 3,000만원 이상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환 서천군 투자유치과장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활발한 기업활동 지원은 물론 미분양된 부지의 입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