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조 장관의 출입 여부를 묻자 “조윤선씨는 전혀 오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말 자체는 좀 위조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위증죄가 추가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이 의원 지적에도 “10년이라도 감수하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업무시간에 정 이사장의 마사지센터를 출입하다 적발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마사지샵에서 일한 증인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냐”고 거듭 캐물었지만 정 전 이사장은 “그 증인을 데리고 오라. 대질을 시켜달라”고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다만 최순실씨의 출입과 관련해서는 “2010년 8월께 처음 와서 2016년 전반기까지 부정기적으로”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