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현장 임금·대금 체불 신고하세요"…서울시 집중 단속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이달 11∼26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대금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인 하도급 호민관 2명, 시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 3개 조로 편성돼 있다. 이들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찾아 우선 점검 하고, 서울 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개소를 선정해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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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과태료부과·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총1,6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44억원을 해결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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