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000일만에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상세 내용을 문서로써 밝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9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단이 10일 헌재 변론기일에 맞춰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2일 준비기일에서 “국민 대부분은 세월호 당일 사진의 행적을 기억할 것”이라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기억이 남다를 것이므로 스스로 당일의 행적을 밝히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세월호 7시간이 헌재에서 다뤄지는 이유는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헌법10조에 규정된 국민 생명권 보장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헌재의 답변 요구에는 응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10일 답변서를 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0만에 자신의 상세 행적을 밝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번 답변에는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당일 오전 관저에서 서류와 씨름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오후 행적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1일 간담회에서 “세월호 관련 서면보고를 계속 받으며 대응했고 ‘전원 구조’ 소식이 오보로 밝혀진 뒤 절차에 따른 준비를 마치고 중대본에 갔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비선 의료인 등 외부인이 당일 관저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머리 좀 만져주기 위해서 오고 목에 필요한 약 들고 오고 그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8일 헌재에 냈다.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및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관련한 준비 서면 97쪽과 관련 증거 1,500여 쪽을 제출했다”면서 “박 대통령 측이 먼저 7시간 행적을 밝힌 후 제출하려 했으나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