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0~60대 은퇴자들이 실제 일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연령이 70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급여를 모으는 것과는 별도로 7년간 3,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원래 있던 직장에서 떠나 65세 이후에 새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 법이 실질 은퇴 연령이 남성은 73세, 여성은 71세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65세 이후 취업자 실업급여 지원 대상은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또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 상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 올해 우선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달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기존 청년 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근무하면 본인(300만원)·기업(300만원)·정부(600만원)가 적립한 1,200만원과 이자를 받는 제도다.
청년이 이 제도의 2년 만기를 채운 뒤 다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5년을 근속하게 되면 총 3,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내일채움공제는 개인과 기업이 1대2의 비율로 5년 동안 돈을 적립해 근로자가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적립금의 25% 등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 두 제도를 연계해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 최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업황 회복 때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요건인 최소 휴직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이뤄지면 근로자는 최장 180일간 하루 최대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최장 60일인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23일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 비중은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매기는 비중은 확대한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는 줄여나간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안이 마련됐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공평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 학대 위기 아동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아울러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2월 출범할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인구정책기획개선단을 설치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