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는 이날 우 전 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여옥 전 경호실 간호장교 등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팀 감독,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 관계자들과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국조특위는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 3명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 국조특위가 검찰에 고발한 인원은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할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