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금속 폐기물 하수도에 슬쩍, 양심 없는 업자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미처리된 염색 폐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미처리된 염색 폐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와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별도 절차와 정화 과정 없이 하수도에 무더기로 버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유해 폐수 무단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현장소장 A씨를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형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펌프카를 세척한 뒤 수은 등이 포함된 폐수 225톤과 폐콘크리트 잔재물 10여톤을 하수도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현장의 건설기계 기사 등 10명은 무단투기 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했다가 입건됐다.


조사결과 무단 방류한 폐수에는 기준치를 4∼10배 초과한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었다. 또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쌓이면서 131m 구간의 하수 흐름이 방해를 받아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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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이 같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약 5,700만∼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종로·성동·중구 등 도심에 있는 염색·귀금속 제조업체 9곳은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B 염색은 주택가에서 2002년부터 나일론 밴드 등을 염색, 가공하면서 염색 폐수 471톤을 불법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C 염색은 폐수 방지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한 뒤 정화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다 원래 폐수와 방류수의 색과 온도차가 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재활용업체 D 사는 폐기물 부피를 압축하는 압축기 근처에 폐수 수집 맨홀을 만들고 저장탱크에 폐수를 옮겨 담았다가 인근 하수도에 버리거나 우수관로를 통해 빗물과 함께 흘러가게 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25개 업체 가운데 23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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