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혼인세액공제,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안 입법예고

2월 초 국회 제출 예정

통과 시 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부부, 최대 100만원 세금 깎아줘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통과하면 2019년 말 안에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200만원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한시 강화안 등도 국회에 제출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 절차를 밟고 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최대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깎아준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혼인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총급여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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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기는 현재는 1인당 200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앞으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음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되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500~2,500만원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추가공제율이 4~6%에서 6~8%로 2%포인트 오르고 대기업 추가공제율은 3~5%에서 4~6%로 1%포인트 오른다. 세제혜택을 늘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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