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한 경찰관, 차량 3대 들이받고 도주 후 딸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연합뉴스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후 달아났다 체포된 현직 경찰서 간부가 범행 직후 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음주 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 8일 오전 0시 37분께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1t 트럭 1대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경위가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추돌하는 장면을 주민 2명이 목격했고, 이들과 눈이 마주친 A 경위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기 시작해 아파트 밖으로 달아났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사이, 막 잠에서 깬 모습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나타나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어머니는 “딸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서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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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위증을 하면 함께 처벌 받는다”는 경고를 했지만, 해당 여성은 목격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이들은 A 경위의 딸과 아내로 밝혀졌다.

A 경위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자택에서 긴급체포 됐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경찰은 “아버지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다”는 딸의 진술로 범행 은폐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속 수사하지 않고 조사 후 A 경위를 석방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가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도덕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비난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체포된 이후 범행을 시인했고 주거도 확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 간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어 딸도 진술서만 받고 귀가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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