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가설물 설치, 19명 형사입건

불법 가설물 설치

무단 용도 변경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사진제공=서울시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사진제공=서울시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등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8∼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농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설치, 무단 용도변경,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등이다.


서초구 신원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 주거시설·창고로 사용했고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주차장에 보도 블럭 포장을 하는 등 토지형질을 바꿔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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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9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현장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해 수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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