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18세 투표’ 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처리 불발될 듯…새누리당 '반대'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대토론회’/연합뉴스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대토론회’/연합뉴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는 지난 9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선(先) 지도부 합의’ 관행을 들며 안건 상정조차 보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 대한 상정은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선거법과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미 안행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에게 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상정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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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는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까지 소위 의결을 끝낸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선거법에 대한 심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는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와 관련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 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바른정당 또한 선거연령 하향의 안행위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과 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 측은 “2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 개정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상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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