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 2월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이 부회장이 12일 오전9시30분 특검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 조사가 끝난 뒤 삼성 임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일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뤄졌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씨 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제공했다. 이 돈이 청와대에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등 대가성을 지닌 것인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