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개헌시 국군통수권 등 국방과 외교·통일분야 권한을 의회 다수파에 의해 선출된 총리에 전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이원집정부제는 외치에 해당하는 국방·외교·통일분야 등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의회 다수파에서 배출한 총리가 맡는 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구분해 맡을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라리 총리에 외치·내치의 모든 권한을 맡기자는 것으로 국회 개헌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지난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자문위원을 지낸 권오창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개헌의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분권형 개헌시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국방, 외교, 통일분야의 전권을 총리에 위임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분야라도 그 하부에는 인사나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분단 국가의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대통령과 총리가 분담한다면 둘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외교와 통상분야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가 기계적으로 업무를 나누게 되면 효율적인 의사결정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변호사는 19대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지켜보면서 가진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면서도 “(총리에게 전권을 주는 대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에게는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하게 한 후 4대 권력기관장 임명권이나 헌법기관 구성권을 갖도록 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막강한 의회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새로운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자로는 18대(2009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섰다. 장 교수는 18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정부행태의 1안으로 이원정부제를,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19대 국회 개헌자문위는 대통령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개헌특위는 1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 △경제·재정 △헌법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