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률 영장 기각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이 12일 특검에 구속조치 됐다. 법원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2시쯤 신 전 비서관,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부인해 위증(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공개했다.

다만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9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특검 수사 이후 4번째 구속이자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는 첫 구속 대상자가 된 것.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문화계 인사에 대한 검열과 지원배제 등을 목적으로 문건을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 해당 문건에 이름이 오른 인사만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주도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신 전 비서관은 정 전 차관에 앞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상황.

김 전 수석은 해당 문건을 문체부 등에 전달했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실제 집행했다는 의혹 등을 각각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문화정책 예산 지원 배제 등 행위가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다고 전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10일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상황을 발표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때마다 선정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압력이 행사된 것으로 파악한 곳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사실상 문학과 각종 공연예술, 영화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검열 및 지원배제가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 논의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시작됐다는 문체부 직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져 블랙리스트 작업이 문화예술인의 세월호 관련 활동과 행사를 가로막을 의도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의혹 관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문건 제작 및 집행 전 과정의 지시라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