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찬성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시 무기삼아 참정 제약은 구시대적"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선거연령이 18세가 되면 고교 2학년 학생들도 올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18세 하향 찬성 측은 과거에 비해 정치적 주체의식이 강화된 18세 연령이 병역·납세 등의 권리·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면서 유독 선거참여만 제한받는 것은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많은 학생들이 선거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대학입시를 앞둔 교실을 선거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선거연령의 18세 이하 하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1월 국회에서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안전행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왜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돼야 하는가 라는 문제 제기는 전도된 프레임이다. 그보다는 왜 19세 선거연령이 유지돼야만 하는지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만큼 19세 선거연령 유지론은 구시대적이고 기득권적인 주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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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선거연령 유지론의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이 연령은 부모에게 의존적이며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받지 못해 자주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됐다. 따라서 이들의 섣부른 판단에 의해 선거 결과가 오도될 수 있다. 둘째, 선거에 주의를 빼앗기다 보면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시지옥의 현실에서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할 나이에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장래가 암울해질 수도 있다. 셋째, 학교가 심각하게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수한 학업의 장이 정치나 이념 논쟁에 물들게 되면 교육의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18세 청소년을 훈육의 대상으로 객체화한 오도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18세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측정 기준이 자의적이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과거세대의 18세 시절과 현재의 18세를 비교하거나 우리나라 18세와 다른 나라 18세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날의 18세는 과거세대에 비해 정치적 주체의식이 훨씬 강하고 민주적인 정치사회화 경험도 더욱 풍부하다. 더욱이 18세는 취업·공무담임·혼인·병역·납세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유독 선거참여만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일뿐더러 그 의도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18세에 비해 고등교육 습득 수준과 고도화된 정보화 환경에서 자라 정보통신 활용능력도 훨씬 우수하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폴란드 외에 우리나라의 18세만 선거참여가 제한된 것은 아이러니이다.

둘째, 입시를 무기 삼아 참정을 제약하려는 발상 자체가 권위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입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다고 입시가 참정보다 상위의 가치는 아니다. 그리고 선거참여 여부는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책무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실적으로도 중등교육을 마친 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 이것이 선거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오히려 입시 문제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저의와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를 경계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정치화가 아니라 학교에서의 시민 정치교육의 부재가 본질적인 문제다. 미국과 독일 및 영연방 국가들은 학교 교육에 정규과정으로 시민 정치교육을 제도화하고 있다. 교사들은 가이드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은 정부와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부합하는 정책과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시와 논술용으로 사회교육을 진행하고 정부는 교육현장이 거부하는 교과서 국정화로 사회를 분열시킨다. 영미권과 우리나라 중 어느 쪽이 더 교육적인가.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해 선거참여를 막을 것이 아니라 초중등 시절부터 건실한 시민 정치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백번 더 바른 일이다.

요컨대 19세 선거연령 유지론은 급속하게 변화된 시대 흐름과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역량을 외면하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청소년을 사회의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 객체로 한정한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고 이들의 정치참여를 불신의 눈으로 폄하한다. 결국 이 주장에 편승하게 되면 이 땅의 18세는 시민이 아니라 입시생에 불과하고 과거세대나 다른 국가의 18세보다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 과연 그러한가. 몸집이 커졌으면 침대를 바꿔야지 발목을 잘라내서는 안 될 일이다.

19세 선거연령 유지론에는 두 가지 위험성이 더 있다. 우선 젊은 층의 투표참가와 투표율 상승을 두려워하는 정당에 의해 주창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참여를 독려해야 할 정당이 오히려 이를 저해하고 기득권을 누리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비정상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이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다. 다음으로 세대 간의 이해를 선거에 균일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20대 총선에서 19세~30대 유권자 비율은 35.5%인 반면 50~60대 유권자 비율은 43.4였다. 초고령사회로 근접하게 되면 50~60대 유권자 비율은 50%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헬조선’의 비애를 토로하는 후대의 선택권은 위축된 반면 그 세상을 물려준 기성세대의 선택권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선거연령 18세의 모순은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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