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2심도 징역 30년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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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봐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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