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인하.. 보증한도도 확대

2월 1일부터 적용

보증 범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

보증한도도 모든 주택유형 주택가격의 100%로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다음달 1일부터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이 인하되고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월 1일부터 개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0.150%에서 0.128%로 14.6% 인하한다고 밝혔다. 법인 임차인은 기존 0.227%에서 0.205%로 9.7% 인하된다. 다자녀·신혼부부·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에는 30%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개인 임차인은 보증금이 3억인 경우 연 45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 38만 4,0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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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범위와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주택가격의 90% 이내인 보증한도를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별로 다른 담보인정비율을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100% 적용한다.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경매 신청)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HUG가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경매를 통해 주택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증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아울러 전세금안심대출(전세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보증)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HUG가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과 대출금을 변제하기 때문에 그 사이 대출은행이 원금상환 연체를 이유로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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