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월말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통,이장이 직접 가구 방문

조사결과 신고사항 일치 안을때 최고장 발부

거짓및 이중신고자에대해서는 고발조치도

3월말까지 자진신고땐 과태료 최고 75% 경감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돼 정부 3.0 실현에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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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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