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한도를 ‘주택가격의 90%’에서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과의 갈등 또는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HUG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험 성격의 상품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장 받기 어려웠다. 집값이 3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2억8,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0.150%에서 0.128%로 14.6% 인하한다. 보증 범위와 보증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