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벌금7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12일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응수(75) 대목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소나무들은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한 목재로 광화문 복원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목재를 마음대로 교체 시공해 횡령했고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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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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