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뿐 아니라 배임·횡령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회삿돈을 뇌물로 사용한 데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뜻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지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배임·횡령 혐의 부분도 수사팀의 검토 대상”이라며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추가 적용 가능성을 밝혔다. 최씨 일가에게 건네진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이 오너 일가의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판단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9시28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온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약 9년 만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최씨에게 건넨 지원금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