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 백남기 농민 유족,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민변 “백남기 사망 전후 상황 청와대 보고 의혹, 의료법 위반”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백남기 농민의 변호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최근 언론을 통해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의료법 규정 위반이다”며 “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원장을 특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서 원장에 대한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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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백남기 농민 유족은 이번 고소와 별도로 사망 진단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11월 보직 해임됐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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