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험 가입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발표

전기자전거·자동차보험 도입

항공사서도 여행자보험 들어



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아닌 의료법인에서 치매요양신탁을 가입하고 법무법인에서는 신탁을 통해 상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먼저 전세금보장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주춤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전세금 관련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나뉜다. 전세금 5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세금 규모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40여곳의 부동산에서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취급하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역시 임대인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한편 현재 0.192%인 보증료율도 0.153%로 내리기로 했다.


소비자가 손쉽게 들 수 있는 맞춤형 보험상품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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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여행자보험이다. 현재도 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을 들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항공권을 예매할 때도 해당 항공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등장한 전기자전거나 세그웨이 등에 대한 보험상품과 전기자동차전용보험도 하반기에는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험사는 일반 가솔린 차량의 보험료율에 차량 가격만 달리 대입하는 식으로 전기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전용보험이 출시되면 전기자동차보험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금리·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 수단인 신탁을 별도의 ‘신탁업법’을 만들어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가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에서 관리·처분·운용 등 기능별로 바꿔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고객이 맡길 수 있는 재산도 사업영업권과 담보권·보험금청구권은 물론 부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생전에는 자산운용수익을 본인이 받고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을 지정하는 생전신탁(유언대용신탁)이나 치매요양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회계 우려가 높은 기업, 업계 특성상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기업은 자유로운 외부감사인 지정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를 맡은 회사에 대해 인수합병(M&A)과 실사 및 가치평가, 자금조달 및 투자알선 업무를 하지 못한다. 모뉴엘과 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 등 끊이지 않는 분식회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이달 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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