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물티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또 시중 유통중인 제품에서도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전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혼입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티슈의 경우에는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된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까지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뿐만 아니라 하기스 물티슈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하기스 물티슈 등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구매처·구매일자·개봉여부·영수증 소지여부와 무관하게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들 물건에게 만큼은 진실 되자. 정말(bloo****)”, “기저귀 살때 덤으로 오는 물티슈만 쓰는데 청소용임. 그마저도 먼지 닦고 급하게 닦는데 씀. 어떤 물티슈도 첨가물이 없을 수가 없으니 그냥 안 쓰는 게 나음(fsk9****)”, “유한킴벌리 정말 좋은 회사임. 0.002%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함. 쉽게 마녀사냥 하지마세요(kjhd****)”, “유럽에서는 5프로까지 허용된다고함...하기스가 뭔가 밉보였겠지 더 심한 물티슈들도 많음(mer9****)”, “글을 안읽나 유럽은 5%가 기준이라고 0.002가 기준인데 엄청나게 초과도 아니고 0.001, 0.002 초과인데. 딱 봐도 유한킴벌리 조지려고 하는거구만(nono****)”, “유한킴벌리 뇌물 안냈나 저번 기사부터 편파적이군(wrhu****)”의 반응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