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APTA 10년 만에 개정...한중 1,200개 품목 관세 33%↓

이행절차 거쳐 7월이후 발효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개정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개정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중국·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개정돼 타결됐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과 중국은 석유·플라스틱제품, 건전지 등 1,200개 품목의 관세가 역내에서 33%가량 낮아진다.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낮은 관세율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최상목 1차관 등이 참석해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체결한 협정이다. 몽골은 현재 가입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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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 품목 수가 확대됐다.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해 평균 33%의 관세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한국은 양허 품목 수를 기존 1,367개에서 2,797개로, 중국은 1,697개에서 2,191개로 늘렸다. 관세는 각각 33.4%와 33.1%를 적용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가운데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200개 품목은 한중 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지는 보완 효과가 생겨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원산지 증명이 더 쉬워지게 된다.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 이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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