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 따르면 시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교정시력 0.02 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사지 마비, 혈액·고형암 등의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존보다 빠르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6개월~1년으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인 질병·부상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완치일은 질병·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되는 날이다.
특히 저시력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눈에 이상 증상(교정시력 0.5 이하의 시력저하, 중심 시야 30도 이하의 시야 손실)이 나타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그동안 장애심사를 받으려면 발급비용이 2만~10만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어 비용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