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16일부터 시행, 수요기관 요청시에만 구매진행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에 대해 우선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경쟁성 제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마련해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해진다.

수요기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만 구매를 진행하게 되며 구매처리지침은 3년 일몰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제품의 경우 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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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 지명경쟁의 경우 추천대상자가 5개사 미만(3개사 또는 4개사)인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만 집행한다.

공동사업제품 계약의 적용 대상 및 금액, 기업 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1년간 시범운영 후 실태조사를 거쳐 공동사업제품 계약관련 불공정 문제 등 발생 시 적용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업체 추천 및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행위 등 발생 시에는 공동사업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조달청-중기청-중기중앙회와 제도운영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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