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리인이 제출한 영상파일에서 확인되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보면 질병·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제출한 동영상 속 대화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누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청구했는지 등을 설명하며 의사를 타진하는 데만 10분 이상 걸린 사실을 ‘정신건강 이상’의 근거로 들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재항고가 없다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해 8월 말 법원의 결정대로 사단법인 선의 후견을 받게 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결정에 “아버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며 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