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씨가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